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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올바른 우회전 방법!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법 제대로 알아보자.

by 미키림 2024. 1. 23.

지난 2023년 1월 22일 적색신호시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22일 본격 단속이 시작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는데요, 경찰은 3개월 동안 충분히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 였지만 시민들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히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였습니다. 

 

법이 개정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도로에 나가 운전을 하다보면  우회전 일시정지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키는 차량은 정말 몇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개정된 법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차량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완전한 일시정지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거나, 서행 주행이 가능 할 때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차량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법이 헷갈리다보니 서행 주행이 가능 할 때도 그냥 속 편히 정차해서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 같던데 엄밀히 말해서 위반은 아니지만 도로가 막힐 때나 급할 때 이렇게 그냥 마냥 정차해 있는 차량을 보면 사실 조금 답답하기는 하더라구요.

몇분만 투자를 하셔서 바뀐 우회전 일시정지법을 제대로 인식하셔서 안전운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이미 바뀌어 버린 법이라 바뀐 법을 잘모르고 있다가 단속이 되면 결국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으니 이제는 필수로 알아야하는 법이 되었답니다.

 

올바는 우회전 방법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신호를 기준으로 우회전 여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회전 시에 고려하셔야 할 것은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 내 보행자>의 유무 입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시정지'의 기준 입니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일시정지의 기준은 바퀴가 모두 멈추는 것. 즉, 일시적으로 속도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출처 - https://gov.seoul.go.kr/apc/archives/513296

 

1번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 차량 신호 + 횡단보도 내 보행자 확인 후 = 일시정지 및 우회전 가능 여부 결정)

차량 신호 초록색 + 횡단보도 내 보행자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 초록색 + 횡단보도 내 보행자 X = 우회전 가능(일시정지 불필요)

차량 신호 빨간색 + 횡단보도 내 보행자 X = 일시정지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가 있을 시 우회전 신호에 따름

 

2번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내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 가능 여부 결정)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 O (통행하려는 보행자 포함) = 일시정지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 X (통행하려는 보행자 포함) = 통과 가능

 

사거리의 보행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시 우회전 불가능!

 

2번 횡단보도는 더욱 간단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통과 가능!

이 부분은 사실 개정 이전과 같아서 1번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만 눈 여겨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오던 우회전 방법에서 차량신호가 빨간색일 때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부분만 추가 되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일시정지 위치는 꼭 정지선에서 멈추어주셔야 한다는 점! 

 

오늘 이렇게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참고하시여 아깝게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합니다!